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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적합 차량 과징금 115억원…포르쉐 23억 등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09.02 10:15 / 수정 2022.09.02 10:42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 소프트웨어 오류
만트럭버스코리아 5개 차종 1880대 과징금 14억
테슬라코리아 모델S 1518대 2건 과징금 10억

국토교통부는 2일 포르쉐와 벤츠, BMW, 만트럭, 볼보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과징금 16억 원이 부과됐다. S 580 4매틱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이 이유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이 발견돼 과징금이 14억 원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과징금 10억 원을 물게됐다. BMW X6 x드라이브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 때문이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518대는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기아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이밖에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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