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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자 故김정주 유족 상속세 6조 추정…삼성가 다음으로 많은 상속세

등록 2022.09.01 15:16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NXC 제공

게임업계의 신화창조자인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넥슨지주사)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상속세 규모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들이 낸 12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커서 주목받고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고 김정주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 감사와 그의 두 딸은 8월 말 6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했다.

김 창업자가 2월 말에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8월말까지였다.

유족들은 주식을 기반으로 한 옵션 계약,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10년 동안 분할 납부 방식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각에선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창업자는 NXC 지분 67.49%를 보유하고 있고 NXC는 넥슨 지분 46.2%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이 지난 8월 31일 종가 기준 2조5000억 엔(24조1600억 원) 규모라는 점, 그 밖에 NXC가 투자한 회사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김 창업자의 상속세 대상 자산은 1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김 창업주의 유족이 적용받는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3월 1일 NXC는 “김 이사가 2월 말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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