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상 내부통제기준 강화 규정 신설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적절성 점검 후 취약부분 개선 의무화
안병길 의원 “연이은 횡령사고로 추락한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 본인 제공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3일,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 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농협에서만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농협을 포함해 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협과 수협의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어,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향후 피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해있다.
또한 산림조합의 경우 농협·수협과 유사하게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사업, 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법' 상 내부통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 내부통제 관련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부분을 개선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상 없었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설된 내부통제기준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병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강화는 상호금융권 내 연이은 횡령사고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상호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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