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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규제입증 요청제도 개선… 처리기간 40일로 단축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7.21 10:19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1일부터 규제입증요청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소관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8월 규제입증요청을 위한 시 누리집 창구를 개설해 시민 등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입증요청 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처리 기간도 60일 이내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규제입증요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입증요청 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누리집에서 바로 게시글을 작성하면 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한편, 부산시 누리집 규제입증요청에서 요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하면 규제입증요청이 완료된다. 


요청 대상은 부산시 소관 자치법규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위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규정하는 규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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