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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영주차장·대형마트 안전사고 예방 안전 감찰 발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7.21 10:16

공영주차장 188개소, 대형마트 30개소에 대한 안전 감찰 실시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추락 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사례.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대형마트에 대한 안전 감찰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형마트 자동차 추락 사고 등과 같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188개소, 대형마트 30개소에 대한 안전 감찰을 했다.


◇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안전 감찰 결과


2010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은 2011년 6월까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감찰 결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111개소 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16개소와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22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소방시설과 관련해 2017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전에 건립되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철골 조립식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 현행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조설비 등)을 설치를 권고해 화재 등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토록 했다.


또한, 2017년 이전 건립된 철골 조립식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행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경사지 공영주차장 안전 감찰 결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형 고임목(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는 이동형 고임목 비치)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이 포함된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감찰 결과, 77개소 경사지 공영주차장 중 고임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동식 고임목 보관함과 미끄럼 안내표지가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이동식 고임목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7개소에 대해 주차장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토록 조치했다.


◇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안전 감찰 결과


아울러, 시 감사위원회는 주차장의 추락 방지 안전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대형마트 30개소를 감찰했다.


그 결과, 옥상층 일부 콘크리트 외벽 두께(16cm 이하)가 충분하지 않은 5개소에 대해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토록 했고,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 방지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3개소에는 추가 시정토록 조치했다.


[참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사례. /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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