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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야간 수산물 불법 포획 스쿠버다이버 검거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7.19 13:55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건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 필요

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경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영도구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형사2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6일 야간에 인적이 드문 해안가에서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을 포함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뿔소라, 문어를 비롯한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법 포획한 뿔소라 100여 마리와 문어 8마리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했다고 전했다.

 

불법포획 행위가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중레저 사망사고 원인 중 하나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포획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으로 인해 선량한 어민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에도 큰 피해를 추래하게 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철을 맞아 레저활동을 빙자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안전사고예방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레저활동자 개인의 건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불법어구 및 공기통 등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 수산물 불법 포획 수중레저활동자 검거 사진./부산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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