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기준, 구·군별로 다르게 7월1일부터 시행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기준이 구·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권고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토지 소유권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된 '주택법'(시행 2020.7.24.)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난립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이, 조합설립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이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위해 재산관리청에 사용 동의를 받아야하나, 그동안 재산관리청의 불명확한 의사표현으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구·군별로 다르게 인정해 혼선을 빚었다.
이는 대부분의 재산관리청이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전까지 이곳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현이 어려웠고, 구·군도 국·공유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자체 규정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행정개선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군 주택부서의 관계자들과도 회의하는 등 내·외부의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 차원의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이를 구·군에 권고했다.
업무처리기준에는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유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시는 장기방안으로 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인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행정의 업무처리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과다한 국·공유지 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