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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2920억 원 지원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6.29 19:49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경남형뉴딜 특별자금 지원규모 확대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
대출 취급기한 연장 및 취급은행 변경 허용, 지원 제한 완화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9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도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으로, 하반기 자금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148억 원, 시설설비자금 1221억 원, 특별자금 552억 원이다.


한도는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이고, 경남도는 이자의 0.75~2%를 보전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여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 특별자금·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연 4,30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500억 원을, 제조업혁신 특별자금은 연 200억 원에서 250억으로 50억 원을,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은 연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확대 편성한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경남도와 항공우주산업(주)(KAI)가 체결한 ‘항공우주산업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를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항공우주업종 영위 업체가 아니더라도, 항공우주산업(주)에서 발급한 협력회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공신산업분야인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또한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대출 취급기간 연장 및 취급은행 변경을 허용하고 지원 제한을 완화한다.


대출 취급기간은 기간 경과 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취급은행은 대출 실행 전 1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취급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연간 자금 사용을 할 수 없었으나, 자금의 지원 한도에서 대출 미완료 금액만큼 제외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 신청은 도와 협약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등 14개 은행* 전국지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4개 협약은행 :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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