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출력 안전기준 최대 121배 초과물품을 휴대용랜턴으로 위장
레이저 출력 안전 기준 최대 121배 초과물품을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하여 밀수한 업체를 검거./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수입과 국내 판매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800개(시가 2억원 상당)를 휴대용랜턴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A사 등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의 인기 속에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 지시기’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높은 물품이다.
세관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레이저 등급분류상 3B제품(5mW~500mW)으로 단시간 노출에도 위험성이 높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세관 조사결과, A사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이용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조사과정에서 A사 등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품 7836점을 압수했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시·도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레이저포인터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치 121배 초과한 레이저포인터를 밀수입한 업체를 검거했다./부산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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