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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 신도시 비상대책위··· '재산권 보호' 115km 가두 시위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6.22 11:19

화성‧진안 신도시 비상대책위가 지난 3월 수원시 비상활주로에서 진행한 신도시 사업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가두시위 모습/디지틀조선TV DB

화성‧진안 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트럭과 트랙터 20대를 몰고 국토교통부까지 약 115km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23일 오전 11시부터 국토부 앞에서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참석해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지정 철회 및 토지소유주의 재산권보호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30일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452만5533㎡에 약 2만9000 세대를 공급한하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공람공고를 발표했다.

  

이후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1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 열 예정이었으나 화성진안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및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무력집회에 부딪쳐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어 지난 4월 25일 공청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이신철 위원장, 이재혁 감사 등이 의견진술자로 참여. 수원군공항 소음문제, 방음시설 대책 미수립, 법정보호종(맹꽁이, 삵) 보존대책 미수립,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의 문제와 안갯속 전투기 관측 등을 진행한 이 평가서의 허위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H공사 관계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적과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에 대해 배우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모습에 원주민들은 울분을 토하며 2차 공청회 개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대로된 평가와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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