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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도로점용료 25%' 인하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6.16 14:21

안산시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여파를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000만 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4215명을 대상으로 매출감소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20~2021년 2년 간 총 8700여 건에 18억9800여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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