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디지틀조선TV DB
경기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이 만료된(지난 4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15일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교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데 따라 진행됐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참여한다.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인사, ▲복무, ▲복지 등 기존 단체협약 개선·수정사항을 포함한 조문 162조가 담겼다.
도교육청은 이번 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매주 남부청사에서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가족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 소통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2015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진행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4일부터 2022년 4월 23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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