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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종 근생현장··· '배수로 국유지와 농지로 임의 변경' 말썽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6.15 12:48 / 수정 2022.06.15 12:52

현장 토지주 자신의 농지를 향한 배수로 변경 요구.
기존 배수로 막혀 장마철 농지 침수 우려 제기.
A씨 공사중 발생한 나무 뿌리 농지 불법 매립 시에 고발.

토지주 A씨 농지에 매립된 나무 뿌리를 파낸 모습/디지틀조선TV DB

남양주시 수동면지역 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국유지를 훼손한 채 배수로(구거) 공사가 진행돼 단속 등의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현장은 임의로 배수로를 변경해 우기 시 물이 내려가는 기존 구거는 막혀 배수가 불가능하다. 결국 장마철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근 토지주 A 씨는 "이 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한 나무뿌리 등 다량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지에 불법 매립했다"라며 시에 형사 고발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건축주 B 씨는 지난 1월 수동면 지둔리 290 1 일대 허가면적 785㎡ 규모로 점포 등의 상가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B씨 등 건축주는 설계 도면상 배수로 구간을 임의로 변경해 국유지가 포함된 도로 방면으로 배수 관로를 묻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중 변경한 배수로 구간은 물이 내려가도록 만들어진 구거가 아니다. B씨 측은 국유지와 A씨 농지를 방향으로 배수관로를 묻어 배수로 공사를 진행했다.      


A 씨는 "B씨 측이 공사를 진행하며 기존 구거 방향으로 배수 구간을 뚫기는커녕 자신들의 입맛대로 배수관로를 연결했다"라며 "결국 장마철 논에 물이 잠기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A 씨 측은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남양주시에 통보하고 배수로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자신의 농지에 말도 없이 나무뿌리를 대량으로 매립한 것에 대해 현장 공사 관계자에게 강력 항의하자 최근 매립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장 설계사무소 담당자는 "공사 과정 변경한 배수로는 현황 구거(배수로)는 아니지만 산에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간"이라며 "배수로 변경은 현장 여건상 필요한 부분이라 일부 구간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주와 협의해 배수 구간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유지를 침범한 배수로 공사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배수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준공 허가는 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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