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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첫 지급'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6.14 08:43

'인구 소멸률 높은 연천군 청산면' 지난 3월분 부터 1인당 월 15만원 지급

경기도청 청사/디지틀조선TV DB

경기도가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연천군에 인구 유입과 삶의 질을 개선,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기본소득'을 매달 10억여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인구 소멸률이 높은 연천군 청산면에 지난달 30일 3~4월분 10억원 지급에 이어 이달 30일에는 5~6월분 추가로 10억여 원을 주민별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 


이번 농촌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시행한 것으로 농민기본소득과 다르게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 중 실거주 등 자격요건이 부족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예산은 경기도가 70%, 연천군이 30% 부담해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시범사업이 확정된 청산면지역은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 기본소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올해  지방선거 이후 지급 소식을 선거 이후 알리게 됐다"면서 "농촌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문제 해결 등에 기본소득이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3년 뒤 2024년에 중간평가 후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경기지역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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