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는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차량 안전관리 상태 점검./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지도·점검은 부산 시내 총 96개 업체의 법인택시 1만61대 가운데 지난해 안전관리 점검에서 차량관리 상태가 우수했던 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 5577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실내청결 상태 등 승객 편의시설 △자동차 불법 정비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된 법인택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터기 봉인, 번호판 관리 등 소홀 등 76건에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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