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모습/디지틀조선TV DB
경기 평택시는 지역의 1만 6523명의 농민들에게 49억 569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시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평택시 3년 미만의 거주자와 1년 미만의 농업생산 종사자,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재외됐다.
농민기본소득은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향후 7월 중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사업신청 누락자에 대한 구제 등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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