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 대상, '점검·계도 및 행정처분' 진행
화성시 환경지도팀 점검 담당자가 비산먼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지역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관리 매뉴얼 배부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월 31일~6월 10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이어지는 건조기 먼지 흡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 대상, 점검·계도 및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공사현장 내 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여부을 확인하고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륜 여부와 현장 내 야적물질 덮개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환경지도 1, 2팀을 2인 4개 조로 나눠 점검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투입해 2인 11개조 나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인 대규모 공사장 약 90개소 우선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7개소 조치명령 등 총 117개소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이번 점검과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한다.
화성시 오제홍 환경지도과장 "화성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여러곳에 대형 공사장과 덤프트럭들이 수시로 운행되며 비산먼지 발생률도 높다“라며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수한 만큼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철저히 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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