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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20억원 군 소음피해보상금…8월에 4만 6000명 지급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5.31 11:45

평택시 전경/디지틀조선 TV DB

경기 평택지역 주민 4만 6000여명에게 120억원의 군 소음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평택시는 지난 20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120억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평택 비행장(K-6)과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나누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대상자에게는 6월 초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통지하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오는 8월에 보상급이 지급된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7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사유 증명자료를 갖춰 평택시청 본관 지하 1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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