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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무허가 농약 유통판매', '농자재 보관 위반 업소' 적발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5.30 08:24

농약·비료 유통관리 위반 수사, '50개소 적발', 피해 예방,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수사 강화

농약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이동 통로에 보관하다 적발된 한 업체/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로 제초제 등 농약을 판매하고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품을 보관해온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약관리법은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상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단속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역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무허가로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 진열하고 판매한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과, 장소 변경 등록 없이 신고된 소재지와 다른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한 이천시 'C'농약판매점이 적발됐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허술하게 운영한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농약창고' 표시 없이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유통질서를 위반하고 부정·불량 농자재 판매 보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해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관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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