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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과자, 빵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54곳 적발'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5.26 08:19

경기도내 기호식품 가공업체 식품위생법 등 규정 어긴 54곳 업체 적발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행위 수사 홍보물/경기도 제공

케이크 제조·가공하며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파주시 한 업체가 적발됐다. 양주시에 위치한 또다른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핫도그 생산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과천시 소재  빵, 과자 생산업체는 1년간 자가품질검사(3개월 1회 차례 이상)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열흘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을 점검, 위반 사업장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을 통해 과자나 빵 등 제조업체 360곳을 확안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김민경 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들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안전한 먹거리의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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