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소음피해 주민 65억원 지급 결정
화성시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화성시민 2만9000여 명이 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65억 원을 받게됐다
화성시는 최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소음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지급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총 3만 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만 9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 8월 말에 1년 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 비행기 소음 피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상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기배동, 진안동, 병점동 화산동 일부, 양감면 일부 총 21㎢로, 5년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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