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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하세요"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5.20 08:37 / 수정 2022.05.20 09: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의무화

용인시는 다음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다음달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개정으로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업소에선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제한된다.


시는 그동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편의를 위해 BC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는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 


가맹점 등록은 용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사이트 (with.konacard.co.kr 1-23)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 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 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다. 다만, 사행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한편, 시는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현수막과 마케터 방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 의무화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소는 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기간 내 가맹점 등록을 하길 바란다"라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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