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모습/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다음달까지 145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징수 활동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이월된 체납액 145억의 47% 68억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이나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과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병행실시하게 된다고 오산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 능력에 맞는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산시 김성복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를, 그러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와 차별을 두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끝까지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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