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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 등 3개 신도시 대책위··· '헐값 보상 30% 양도세 부과 대책 촉구'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5.17 17:10

남양주왕숙, 왕숙2,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현황/디지틀조선TV DB

남양주왕숙, 왕숙2,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연합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주민의사에 무시한 3기 신도시 보상과 해당 보상금의 약 30%는 양도세로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 보상금으로는 어디가서 새 삶의 터전 마련도 어렵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살아온 고향을 등져야 하지만 정치권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이해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3개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장물조사 전면 거부 등 3기 신도시주민연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태 이후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LH 땅투기 사태후 수용주민들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 내놓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21대 국회도 양도세 감면 개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는 등 정치권의 외면은 수용주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이 신설됐으나 후속 조치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안에 지장물 철거 등이 빠져 주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례처럼 공원·녹지 관리 등 실질적 생계지원대책 개정 요구했다.


주민들은 세종시주민생계조합처럼 분묘 이장 등(시행령안)에 추가로 지장물 철거,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 및 예정지역 지구 관리, 공원·녹지 관리, 상생자금 설치 및 운용(주민소득창출사업인 스마트팜 등 지원) 등 예시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2022년 5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 중인 김상훈 의원안인 '현금보상 50%,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확대(1년 3억원, 5년 5억원) 등' 의 조세소위원회 상정과 국회 통과를 3기 신도시가 연대해 강력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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