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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vs허탈감”… 쪼개진 민심 부추기는 오산시 운암뜰 ‘돌봄행정’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5.17 14:51 / 수정 2022.05.17 16:44

시장의 재량권 “토지주 갈등만 부추켜”

오산 운암뜰 사업지구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 오산시가 584,123㎡ 운암뜰 개발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공고하고도, 일부 토지주를 향한 ‘돌봄이식’ 행정으로 편익을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운암뜰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는 민·민 마찰에서 일부 토지주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운암뜰 토지주 A씨는 “모델하우스로 임대 계약을 하면 년간 평균 3억원 이상의 돈을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도시개발구역에서 무엇 때문에 일부 토지주에 대해 오산시가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운암뜰 사업구역 내, 연면적 1492㎡ 규모의 오산동 222번지와 1497.65㎡ 면적의 원동 182번지 사업 현장.


이곳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도로를 중심해 양측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다.


오산동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올해 12월까지 허가를 맡은 상태다.


부산동 역시 2021년 3월 25일 시작해 6월30일까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필증을 받아 놨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9조 5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량권으로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두 곳에 대해 오산시가 ‘재량권’으로 계속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업 연장을 해주게 되면, 이들 토지주들에게는 일확천금을 나머지 운암뜰 토지주들에게는 허탈감만을 안겨 주게 된다는 비난 섞인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토지주, 시민들의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며 “운암뜰 토지주 누구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오산시는 최대한 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주 B씨는 “이들 토지주들은 현재 운암뜰 개발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개발에 대한 보상보다는 땅에 대한 임대 수입이 휠씬 높기 때문에 운암뜰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모델하우스 터 지주 C씨는 “땅을 임대하고 받는 수익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라며 “우리는 공공을 위해 운암뜰 개발을 반대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현실성을 감안해 민관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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