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목적조항에 자유민주주의 명시한 공직선거법 등 2법 발의
공무원, 언론, 행정제도 등 테마별로 묶어 4회에 걸쳐 발의 예정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안병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6일,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공직선거법’ , ‘위탁선거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향후 4주간에 걸쳐 첫 번째 테마인 선거 관련 법안을 시작으로 공무원, 언론, 행정제도 등 테마별로 묶어서 주 1회씩 자유민주주의 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해 보이나, 그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은 헌법 제정 당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다.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정치원리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자유'를 35번 넣은 것도, 향후 임기동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위탁선거법의 '민주사회 발전'을 '자유민주사회 발전'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민주정치의 발전'을 '자유민주적 정치질서 발전'으로 용어를 수정해 우리 헌법 체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다.
안 의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자 정치적 정체성이지만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는 목적 조항 조차도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법 개정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의 목적은 자유이며,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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