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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외국인 대학생활 적응 위한 '한국 법령 교육' 실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5.13 10:02

창원대학교가 외국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창원대학교 제공

창원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과 이달 2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는 학부 90여 명과 어학연수과정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원활한 유학 생활과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목표로 마련됐다. 

 

한국생활 기초법과 질서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청 진행했고,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베트남어 등으로 동시 통역됐다.


창원대 국제교류교육원 배경진 원장은 “이번 교육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한국유학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을 수강한 유학생들에게는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3시간 이수 이력 연계로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이후 비자변경(취업비자, 구직비자) 및 취업활동 등에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유학생활 중에 겪은 어려움 등 몰랐던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됐고, 특히 전기 퀵보드 사용 법령과 같이 현실에서 겪는 유용한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창원대 국제교류교육원은 한국 사회의 기초질서 이해를 통해 낯선 환경 및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고충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 27일 학부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3회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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