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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이웃, 과중한 조세 부담 바로 잡는다”…최호 평택시장 후보 ‘재산세 100% 감면’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5.11 16:51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약 5억원 이하 수준)에 대한 주택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 사무실

국민의힘 최호 경기 평택시장 후보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공시가격 약 5억원 이하 수준의 주택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의 지난해 재산세는 1조 553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는 주민들의 큰 부담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평택도 지난해 9% 상승으로 재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졌다. 


최호 후보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평택시민에게는 재산세 100% 감면을 약속했다.


공약이 이행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 5억원, 시가 8억 6000만원 선) 주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의 증가로 일부 메워나갈 계획이라고 최 후보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약은 경기도 내 31개 시장 및 군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재산세 감면 동의와 추후 부족액을 경기도에서 보전하겠다는 MOU 체결로 평택시의 재정문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최 후보는 예상하고 있다. 


최호 후보는 “평생 벌어서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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