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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 대상 '여름철 풍수해 보험' 가입 당부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5.11 11:09

군이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피해 '무료 가입하면' 보상

가평군청 직원들이 잣고을 시장을 돌며 풍수해 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군은 10일 여름철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했다.  


11일 가평군에 따르면 안전재난과 관계자들은 이날 가평군 읍내리 가평잣고을시장 등을 돌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지구 온난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 사업을 알리고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자연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온실(비닐하우스), 재해취약지역 등 3437건을 대상으로 가입동의서와 서한문(가입안내서)을 발송해 가입 권유를 실시했다.


2020년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가평군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은 272건으로 여전히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군청 안전재난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군은 중대재해처벌법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공중이용시설인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도 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 안전재난과장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야기하는 자연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관련 인재 발생도 최소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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