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구리시는 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정확한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세 체납 시 납부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 적용된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0.75%의 중가산금이 납부될 때까지 최고 60개월간 추가 적용을 받는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납중인 세금의 신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인 9일부터는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3일 부터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공매와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추진 ▲고질 체납 사업장 및 가택 수색을 진행한다. 특히 유체동산을 비롯해 귀금속, 명품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해 전자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구리시 차종회 시장 권한대행은 "저소득층 생계형 채납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진행하지만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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