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건설“믿고 기다려준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경기 김포시 감정동·풍무동 등 3곳에 66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청일건설㈜이 본보(4월11일자, '김포 사우통합스카이타운 2500억원 통장, 現 잔고는 4459원') 기사에 대해 해명하며,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일건설측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낙후된 김포시 구도심의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방식으로 토지 면적의 2/3 이상 및 전체 소유자의 1/2 이상 도시개발사업동의를 얻어야만 제안되며, 기반 시설 등의 공공기여 비율은 30∼40% 정도로 계획을 수립된다고 주장했다.
본 토지주들 역시 토지를 환지받더라도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용지로 실제 40% 정도의 감보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빌라 및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 환지 없이 현금을 받아 이주하게 돼, 이들에 대한 개발 후 재정착을 위해서는 광명시에서 이미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부지에 지역주택조합을 접목해 원주민들이 새 아파트로 재입주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청일건설측이 설명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건설사측의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사우5A 도시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재개발 방식으로 지난 2012년 첫 시작된 사업은 2017년 구역 확장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201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의 산지 원형 보존이라는 조건으로 사업구역을 가로지르며 임야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우회를 위해 5A와 5B를 통합 확장해 2018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2019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규약에는 청일건설·사우5A 도시개발조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환지계획 승인이 끝나면 지주택으로 공동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주택 조합원들이 환지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매매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비대위가 생겨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조합장과 조합 임원 등을 꾸린 조합이 새롭게 꾸려졌다. 이들은 2600여명 2500여억원의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들인 땅을 이제와서 6000억원 당초 사업부지 매입금 1900억원의 3배 이상의 금액으로 되팔겠다는 청일건설 주장에 대해 땅값이 오른 차익금도 원금이 조합원 분담이라는 주장이다.
-감정2 도시개발사업 ‘한강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부지에 주택건설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한 현장이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연으로 지주택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으로 한강스카이타운 지주택은 감정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완료 즉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완료 후에나 지주택에 대한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해져, 지금의 사업 지연 이유로 꼽힌다고 청일건설은 답했다. 관계부서 및 군부대, 경기도와 협의 등을 거친 사업은 김포시의 사유지 70%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조건 사항으로 현재까지도 경기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풍무 도시개발사업 ‘풍무스카이파크 지역주택조합’
이번 사우5A 사업은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세대 수 부족으로 시작된다. 사우4 구역과 풍무 구역까지 4000세대를 맞춰야지만 학교 신설이 가능하고, 사업 진행도 동시 개발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청일건설은 이곳 지주택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김포시로부터 승인받아 지난해 7월까지 총 561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군 통신망 협의에 따라 아파트의 최고 층수가 25층으로 낮아지고, 문화재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조합원 해지환불요청서를 접수해 현재까지 90% 이상의 조합원이 해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에게는 업무대행비 및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다만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쏟아져 균등 분할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청일건설은 전했다.
-청일건설 입장은
현재 이들 조합은 사우, 한강, 풍무의 조합원들과 함께 청일건설이 사기 집단으로 김포시와 연루돼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일은 오히려 김포시의 도시개발법 어디에도 기준이 없는 사유지의 70% 소유권 확보라는 조건으로 감정2 도시개발사업이 멈춘 상태라고 주장한다. 또한 통합사우지주택조합 관련, 조합 설립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과 권원 확보가 0% 상황에서 조합 설립에 대한 변경인가를 내어준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사업부지의 땅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착공이 곧 이어질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청일건설은 시공사가 아닌 도시개발조합·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만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일건설 한 관계자는 “사업부지와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했고,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 금맥만도 3000억원 및 등기부에 적시되지 않은 기타 보상비의 원가는 무시한 채 아직까지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담금 1900억원으로 사들인 땅을 6000억원에 되팔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물정산조합원들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이어져, 도시개발사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지주택 조합원의 납입분담금 및 대물정산 조합원의 지분만큼으로 공동주택 부지의 획지분할을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해 올 3월에 획지분할에 대한 고시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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