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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철근 등 야적 방치 행위' 집중단속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5.09 09:51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고물상에서 철근을 비롯한 폐기물 쌓아 방치하는 행위 수사

경기도 특사경이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집중단속을 알리는 홍보물/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6~27일까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지역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은 최근 러시아 전쟁 여파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노린 고물상 등에서 철근을 비롯한 폐기물 쌓아 방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와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000㎡)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및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000㎡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김민경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역 고물상 대다수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2000㎡ 미만으로 사업장으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행위를 이번 수사를 통해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건전한 자원순환사회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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