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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소득세는 인터넷 시에 신고 후 납부하세요"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5.06 11:20 / 수정 2022.05.06 11:58

용인시··· '5월 한달간' 소득세 신고와 납부 당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 홈택스 화면/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5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변경돼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인 5월 1일~31일까지 미납한 경우 가산세 등이 부담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 통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개인 소득세를 신고 바란다"라며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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