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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7월까지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간' 운영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5.02 15:54

화성시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화성시가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됨에 따라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달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기존에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도 신규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관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 총 4만2천884개소 중 45%인 1만 9천448개소가 미등록인 것으로 확인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에서 하면 되며,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화성시 소상공인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화성시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달 개정되며 공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등록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후 등록해 달라"라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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