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의 42.71㎢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실거주 목적으로, 법인 신청 대부분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된 목적인 투기 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달부터 외국인 및 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관련 규정에 대한 벌칙도 사라지고,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오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가상승 및 토지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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