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공
부산 해운대 달맞이 카페 등에서 40대 남성이 엉덩이가 보이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활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었다며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카페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걸어 다니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다.
A씨는 다음날 19일에는 부산 북구와 해운대, 10월 16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울렛에서 흰 셔츠에 검은색 팬티만 입은 모습으로 활보해 주변에 불쾌감을 줬다.
지난해 3월 A씨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모습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에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짧은 검은색 하의를 착용한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곳곳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 판사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유죄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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