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중 '수도관 내부 부식', '녹물이 발생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 가구 대상
가평군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 가평군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개량하는 공사비를 추진,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평군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 면적 130㎡이하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수도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발생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 가구를 개량사업 대상으로 한다.
급수관의 범위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돼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이다.
지원 대상 최대 150만원까지 옥내급수관 공동·단독주택 중 60㎡ 이하 가구는 총 공사비의 80%를 지급하고 85㎡ 이하는 공사비의 50%를 130㎡ 이하인 경우 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세대별 50만원까지 60㎡ 이하는 총 공사비의 80%를 지급하고 85㎡ 이하는 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공사비의 30%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군 상수도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도관 상태 등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옥내급수 설비가 노후된 경우 물을 틀면 녹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량공사비 지원으로 맑은 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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