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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강호민 관세행정관 선정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4.20 15:25 / 수정 2022.04.20 15:26

4월 부산세관인으로 강호민 관세행정관 선정 왼쪽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오른쪽./부산세관본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20일 강호민 관세행정관을 2022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강 관세행정관은 농산물 수입시 일정물량은 저율관세, 그 이상의 초과물량은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TRQ)의 수입권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직원 또는 가족 명의 사업자로 참여해 타인의 수입권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관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관세 3473억을 포탈한 업체를 검거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조경인 관세행정관은 자유무역협정(FTA)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중국산으로 가장한 일본산 위조 볼베어링 등 불성실 수입신고를 적발해 산업안전 저해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원산지 미표시물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물류·감시분야’ 하성묵 관세행정관은 품목, 거래형태, 송(수)하인 정보 등 다각적인 data 분석을 기반으로 한 화물감시로 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플랜지를 적발하고 조사부서에 정보를 제공해 추가 적발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심사분야’ 김은영 관세행정관은 관세조사 업체가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 핵심자료를 제출 거부한 상황에서 판매경로별 매출자료를 분석해 수입가격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매출이윤을 업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합리적 과세가격 도출로 47억원을 추징했다. 


‘권역내세관 업무수행 분야’ 권정수 관세행정관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고가의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저가로 조작해 수입통관한 해외사업자를 밀수입죄(185억원)로 검거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거래에 편승한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참고] TRQ(Tariff Rate Quota):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부산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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