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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계획위 자문 뒤 '허가 반려' 논란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4.18 12:12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소음, 빛 공해 등의 '부적정' 의견을 이유로 '보완 개선' 요구 없이 허가 반려

남양주시 별내동 1066 일대 체육시설 허가 부지 일대/디지틀조선TV DB

경기 남양주시가 체육시설 건축허가(골프연습장) 과정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완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허가를 반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축주 A씨는 지난해 9월 남양주시 별내동 1066 일대 체육시설 용지를 130억 원에 매입,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소음, 빛 공해 등의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의 공문을 A씨에게 전달, 허가를 반려했다.


해당 건축부지는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택가와 200m이상 거리가 있으며 골프연습장 소음이나 야간 불빛으로 인한 피해는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허가 당시 골프 연습장 타석 후면에 화장실과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별내고교 방향 및 공원 방향 소음을 차단할 차음벽과 타석 천정과 벽체에는 체육관과 상가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 설치 계획을 제시했다. 또 외부로 향하는 조명 차단을 위해 하향식 조명을 설치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시는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문받아 개선할 부분을 전달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무시, 부정적의견 제기됐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시의 허가 반려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와 손실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휘발유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은 시가 정확한 조사나 검토 없이 소극적인 행정절차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하고 있다. 


공사관계자 J씨는 "허가 신청인 A씨는 해당 공사에 100여억원 이상을 빌려 모든 인생을 걸고 추진했다"라며 "허가 신청 전 인근 주택가와 거리는 물론 해당 체육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등 민원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직 퇴직공무원 B씨는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경험으로 비춰볼때 반려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허가로 인한 일부 민원 등을 우려해 위원회에 상정, 자문 결과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한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별내 신도시 지역은 물류창고를 허가로 인한 주민반대 등의 마찰이 있었고 대형 건축시설 허가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통해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위원회에 상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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