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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달 말까지… '산불 기동 단속기간' 확대 운영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4.15 12:25

경기지역 산불 올해 '102건이 발생(4월 14일 기준) 전국 410건의 25%'를 차지, 경기도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총력 대응

경기도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도가 가뭄 속에 크고 작은 산불이 지역별 곳곳에서 계속되자 규모를 늘려 대형산불 집중 기동단속 기간을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15일 경기도는 최근 울진·삼척 산불, 양구 산불, 연천 비무장지대 산불 등 전국에서 산불이 3~4월까지 계속돼 예년에 대비 2배 가량 확산하는데 따라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지역 산불은 올해 102건이 발생해(4월 14일 기준) 전국 410건의 25%를 차지했다. 모두 초동 진화에 성공해 대형산불은 막았지만 4월 들어 상춘객과 영농활동이 증가하고 건조함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당초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4월 17일까지 운영하려던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단속반 수도 11개 조에서 73개 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단, 운영 기간의 경우 향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에는 '경기도 시군 지원 규정'에 의거, 산림 분야 3개 부서를 포함한 도 전체 실국 공무원, 시·군 공무원 등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도는 기동 단속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보고체계를 일원화·간소화해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내달 15일까지 설정된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도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올해 임차헬기(20대) 투입해 지역경제를 가리지 않은 진화 활동을 펼치고 있고, 산림청·소방서 중대형 헬기 지원 등에 힘입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형산불 예방과 진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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