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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4.14 14:46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포함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해당 조합과 협의

구리시 수택E구역조합(왼쪽) 안승남 시장이 수택1동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 및 이전을 위해 해당 조합과 협의를 마무리 했다.


14일 구리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3일 시청에서 내에 포함된 현재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건축물을 조합에 양여하고, 대체시설인 신축 행정복지센터를 기부받기 위해 협액을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가 포함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복지센터 완공이 주민들의 입주 시기보다 크게 늦어져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등 민원 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된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조합)가 직접 동 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아 상호 협약을 마쳤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된 수택동 333-1번지 일원에 연면적 2만557.5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구리시에 귀속(기부채납)하게 된다.


조합측이 건립하는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헬스장, 탁구장, 작은도서관, 제빵실, 문화센터를 비롯해 대강당과 다목적실이 들어서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구리시 안승남 시장은 "LH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축을 시행한 갈매동 복합청사는 입주 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은 만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조합에 측이 협약을 해줘 주민 불편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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