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부산시, 15일부터 시내 모든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4.13 11:10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전면 시행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요금소마다 200원씩 통행료 할인
요금소 간 통과 제한시간을 당초 km당 3분에서 4분으로 개선해

광안대교 전경./조선DB

4월 15일부터는 부산 시내 모든 유료도로에서 연속통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4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km당 4분) 내 연속통행하면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터널 4곳이다. 


하이패스 차로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차로에 대해서도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유료도로법의 중복할인 금지 규정에 따라 다른 할인을 이미 받은 차량은 연속통행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부산항대교~천마산터널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결과 시스템 오류 등의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는 연속통행 할인을 받기 위해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3분 이내로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출퇴근 시간 등의 차량정체 시간에는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통과 제한시간을 km당 4분 이내로 개선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