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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구속 수감 57일' 만에 보석 출소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4.13 09:49 / 수정 2022.04.13 14:42

민주당 내 경선 과정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후 법정 구속

조광한 시장/디지틀조선TV DB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구속수감된 뒤 57일 만인 12일 서울 고법에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1심 증인 및 2심 증인 접촉 금지, 재판 출석,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오후 6시 의정부에서 만난 그는 다소 야윈 모습이었지만 환한 얼굴로 마중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 시장 법정구속 후 즉시 항소와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달 19일 시민과 지지자들이 보내 온 조광한 시장의 보석 허락을 요구하는 탄원서 3만 여장이 법원에 전달됐다.


법원은 보증금은 2억원 부과하고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증금을 몰수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 민주당 남양주을 경선 과정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대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장으로서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월 15일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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