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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배우자, '30만원 상품권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조사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4.11 16:50

특정인 출처의 '상품권' 사용한 혐의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 배우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지난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관계자들/디지틀조선TV D.B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배우자가 특정인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최근 김 의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외부인으로 전달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의 딸에게 받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딸이 엄마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해 공직자 등과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물품이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해당 법률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5만원 이상 선물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 측은 "그동안 명절 기간 상품권을 주고 받는 집안 문화로 아내가 생각 없이 상품권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상품권을 받아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금지' 등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언론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측은 "해당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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