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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6일 체납 및 불법차량 일제단속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4.06 12:23

오산시청 전경 모습/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GPS위치정보 빅테이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오산경찰서와 함께 6일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원, 차량 관련 총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0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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