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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별 정책을 개발 가능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4.06 09:35 / 수정 2022.04.06 09:51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13개 시의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남양주시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 남양주시가 5일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연구원 설립 조건을 50만 이상 지자체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했다.


6일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해, 국책·광역연구원의 경우 국가나 광역단위 위주로 연구를 수행, 기초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경기도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충남 천안을 비롯해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총 13곳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간 남양주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함께 법률 개정 건의, 국회 상임위 면담 등을 진행하며 시정연구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역별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라며 "본 법안이 자차제별 독자적 정책연구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수 있도록 시정연구원 설립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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