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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4.06 07:43 / 수정 2022.04.06 08:17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전경./뉴스1 제공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차정인 총장이 주재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교무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와 함께 조씨의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두고 찬반에 대한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맞서면서 보통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교무회의는 1시간 정도 지연된 오후 5시쯤 조씨의 입학취소를 확정하고 마무리됐다. 다만 참석자들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칙과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입학취소 사유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학취소 처분은 이날 조씨측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됐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고,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이다. 


조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입학취소나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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