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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파트 입주민과 근로자 '상생 협약' 체결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31 15:47

화성시 50개 아파트 '입주민 경비·청소 노동자' 근로기준법 및 휴식과 고용 보장 협약

화성시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청소 노동자' 상생 아파트 협약 체결 모습/화성시 제공

"아파트 입주민과 노동자들이 상생하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청소 노동자를 협력해 근로기준법 및 휴식과 고용을 보장하는 '행복한 공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해 귀감이 되고 끈다. 


시는 31일 시청에서 화성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동탄2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 협의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비 노동자 대표가 이런 내용을 담을 '상생 아파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고용안전과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마련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달부터 지역 50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경비·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 34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화성시장은 "근무 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경비, 청소 노동자들을 노동법에 따라 근로환경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며,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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