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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타격 불가피'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3.30 11:41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붕괴 관련해서도 등록말소 등 강력 처분을 검토하고 있어 이미지 실추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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