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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5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3.29 14:32

오산시청 전경 모습/디지틀조선 TV DB.

경기 오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총 13곳에 ‘통학 승·하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5곳, 유치원 2곳·어린이집 6개소 등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을 조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게 된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 설치는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신청을 하면, 어린이 보행환경과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오산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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